대한장애인조정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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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공지사항

  • 1185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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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2020년부터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으로 등록을 희망할 경우 도핑방지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만 등록 가능

 교육대상

 - 도핑방지 교육: 선수, 지도자만 해당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선수, 지도자, 심판 해당

 

·도 장애인조정연맹 주의사항

관리자 계정으로 대리등록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도핑방지교육을 대리자가 직접 교육 또는 교육방법을 해당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선수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교육은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선수·지도자 등록 취소 예정

[교육영상]

- 도핑방지교육: http://edu.kada-ad.or.kr/study/link.do?method=start&key=76504e5a3044787653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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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d6f50303867424b413d3d&refer=63374c4c436d6f674a4164352b3034726b455738416b3957797236634636724230784f724f3169765965343d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https://shp.mogef.go.kr/shp/front/usr/search/selectEduContentsDetail.do?
menuNo=81063000&conId=488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링크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 목록 우측 다운로드 후 영상 활용

  

 2) 2020년부터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관련 홍보 및 ()폭력 실태조사를 위해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여부 확인 예정 * 개인정보 수집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미동의하여도 등록 및 활동 가능

 

 3) 2020년부터 선수등록 시 학생선수 여부 확인 예정  *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명 반드시 입력 요청

 

 

4) 2020년도 지도자 등록관련안내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 제19조 1호(법정장애인체육지도자) 2호(기타장애인체육지도자)  

2021년부터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제19조 2호(기타장애인체육지도자) 삭제

1)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1. 1급장애인스포츠지도자 

 2.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자

2)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1년 이상 지도경력을 가진 자

 2.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