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
||
□ 기부금(금전/현물) 접수 시, 1개월 이내 발급 신청 요망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 금전: (사)대한장애인조정연맹 계좌에 입금된 날짜(발급일자 임의 변경 불가) - 현물: 기부금신청서 내 기재된 날짜 * 현물의 경우 반드시 당해연도에 한하여 영수증 발급 가능하며, 현물 수령 후 1개월 이내 필히 제출 ** 현물의 특성상 1개월 경과 시 제품가격 변동, 최저가액의 변동 등으로 인해 기부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1개월 경과 후 신청 시 발급 불가 □발급 소요기간: 신청일 기준 14일 * 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요청 시, 소요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
||
발급 절차 |
||
1)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서류 제출 2) 시·도연맹 → (사)대한장애인조정연맹 계좌로 기부금 입금* 시·도연맹명이 아닌 기부자명으로 입금 3) 신청서류 검토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4) 발급 안내 공문 발송 및 시·도연맹 계좌로 기부금 교부 |
||
필요 서류 |
||
항목 |
금전 |
현물 |
공통서류 |
1) 발급 신청 공문 1부(붙임 양식1) 2) 기부금품 신청서 1부(붙임 양식2) 3) 개인(신분증) 혹은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필요서류 |
4) 이체확인증 2부(시·도연맹 계좌번호 기재된) - 기부자→시·도연맹 입금확인증 1부 - 시·도연맹→(사)대한장애인조정연맹이체확인증 1부 5) 시·도연맹 통장사본 1부 |
4-1) 만들어서 기부할 때: - VAT(부가가치세) 제외한 장부가액확인서 혹은 원가계산서 4-2) 구매해서 기부할 때: - 카드영수증, 전자계산서 5) 인수증 6) 증빙사진 7) 배부대장 혹은 배부계획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krad@daum.net) |
|
입금계좌 |
하나은행(사단법인 대한장애인조정연맹) 224-910035-79405 |
|
기타문의 |
권수연 대리(02-786-84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