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조정연맹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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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기부금(금전/현물) 접수 시, 1개월 이내 발급 신청 요망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 금전: ()대한장애인조정연맹 계좌에 입금된 날짜(발급일자 임의 변경 불가)

- 현물: 기부금신청서 내 기재된 날짜

* 현물의 경우 반드시 당해연도에 한하여 영수증 발급 가능하며, 현물 수령 후 1개월 이내 필히 제출

** 현물의 특성상 1개월 경과 시 제품가격 변동, 최저가액의 변동 등으로 인해 기부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1개월 경과 후 신청 시 발급 불가

발급 소요기간: 신청일 기준 14

* 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요청 시, 소요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발급 절차

1)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서류 제출

2) ·도연맹 ()대한장애인조정연맹 계좌로 기부금 입금* ·도연맹명이 아닌 기부자명으로 입금

3) 신청서류 검토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4) 발급 안내 공문 발송 및 시·도연맹 계좌로 기부금 교부

필요 서류

항목

금전

현물

공통서류

1) 발급 신청 공문 1(붙임 양식1)

2) 기부금품 신청서 1(붙임 양식2)

3) 개인(신분증) 혹은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

필요서류

4) 이체확인증 2(·도연맹 계좌번호 기재된)

- 기부자·도연맹 입금확인증 1

- ·도연맹()대한장애인조정연맹이체확인증 1

5) ·도연맹 통장사본 1

4-1) 만들어서 기부할 때:

- VAT(부가가치세) 제외한 장부가액확인서 혹은

원가계산서

4-2) 구매해서 기부할 때:

- 카드영수증, 전자계산서

5) 인수증

6) 증빙사진

7) 배부대장 혹은 배부계획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krad@daum.net)

입금계좌

하나은행(사단법인 대한장애인조정연맹) 224-910035-79405

기타문의

권수연 대리(02-786-8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