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선수등록 증명자료 안내
1)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자료는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인 증명서로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국가보훈대상자카드,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 등 인정
* 복지카드의 경우 앞·뒷면 모두 첨부되어야 함
*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정부24 에서 발급 가능(공인인증서 필요/무료)
*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증명서 첨부(뒷면이 있을 경우 반드시 첨부)
2) 장애인복지카드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
* 유효기간이 없는 복지카드는 증명자료 불인정(장애인증명서 첨부)
3) 장애인증명서 등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증명자료는 재등록 시 매년 갱신하여 첨부하여야 함
나. 향후 후속조치
1) 장애인증명자료 누락선수의 경우 2019. 9. 13.(금)까지 관련자료 재첨부
* 선수등록 취소 및 선수활동 자격 박탈
*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참가선수의 경우 참가취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