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조정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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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선수등록 증명자료 및 2019년 증명자료 누락선수 조치 관련 안내

  • 893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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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선수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선수 및 시·도 감독자분들은 필히 확인부탁드립니다.

 

 . 선수등록 증명자료 안내

 1)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자료는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인 증명서로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국가보훈대상자카드,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 등 인정

 * 복지카드의 경우 앞·뒷면 모두 첨부되어야 함

 *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정부24 에서 발급 가능(공인인증서 필요/무료)

 *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증명서 첨부(뒷면이 있을 경우 반드시 첨부)

 2) 장애인복지카드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

 * 유효기간이 없는 복지카드는 증명자료 불인정(장애인증명서 첨부)

 3) 장애인증명서 등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증명자료는 재등록 시 매년 갱신하여 첨부하여야 함

 

 . 향후 후속조치

 1) 장애인증명자료 누락선수의 경우 2019. 9. 13.()까지 관련자료 재첨부

 * 선수등록 취소 및 선수활동 자격 박탈

 * 39회 전국장애인체전 참가선수의 경우 참가취소 예정

 

 

(참고) 선수등록 증명자료 관련0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