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장애인조정 경기인(감독 및 선수)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장애인조정연맹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장애인조정팀의 지도자 및 선수를 선발,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분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조정연맹 회장
2019. 3. 21
1. 모집개요
○ 선발분야 및 인원
구분 |
모집분야 |
인원 |
담당업무 및 계약기간 |
계약직 |
지도자(감독) |
1명 |
- 서울주택도시공사 장애인조정선수 관리 및 운영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12.31.까지 (직무평가 후 1년 단위 재계약) |
계약직 |
선수 |
2명 |
- 서울주택도시공사 장애인조정 훈련 및 대회참가 등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12.31.까지 (직무평가 후 1년 단위 재계약) |
2. 자격요건
○ 지도자(감독)
- 자 격 증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전문스포츠지도사) 및 제9조의3(장애인스포츠지도사) 규정 자격을 갖춘 자
-서울시장애인조정연맹 추천받은 자
○ 선수
- 응시기준
① 최근 3년 이내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이상 대회에서 상위 입상 실적이 있는 자
② 상위 입상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품행이 단정하고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자
※ 서울시 장애인 조정연맹 및 해당종목 감독 지원자의 추천받은 자
○ 공통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소정양식)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5매 이내) 1부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전문스포츠지도사(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 각종 자격증 사본 1부
○ 전문스포츠지도사(장애인스포츠지도사) 지도 실적증명서(지도자) 1부
○ 선수/지도자 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중앙경기단체 발행) 1부
○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 체육상 수상 등 체육 관련 수상 공적 증명서류 1부
○ 감독 및 선수추천서 각 1부(소정양식)※ 제출기한 : 2019.3.25.(월)까지
4. 전형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서울장애인조정연맹에서 개별 통보
※ 서류전형합격자 서울장애인조정연맹에서 추천서 작성 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면접대상자로 추천
○ 면접일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별통지
※ 감독 지원자와 동 감독이 추천한 선수 동시 면접실시
5. 제출방법
○ 우편 및 직접제출(서울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05-1호(여의도동, 제일빌딩)
6. 기타사항
○ 최종 합격통지 및 임용 후라도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가 발생할 경우 추천이 취소됨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애인조정연맹에 문의 ※ 문의전화 : (02-786-8466)
서울특별시장애인조정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