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조정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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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요강 안내

  • 957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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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요강 내 인솔코치, 플레잉코치 등 지도자 자격 관련 등록구분을 추가하여 재공지하오니 대회참가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구분

세부내용

비고

플레잉코치

참가선수 중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19(지도자등록구분)명시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지도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선수와 감독, 코치의 역할을 겸임할 수 있다. 다만, 선수 참가종목과 지도자 취득자격증의 종목이 다를 경우 겸임할 수 없다.

* 종목별 감독, 코치 인원(플레잉코치 포함)은 종목별 참가요강 및 (중앙)경기단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인솔코치

인솔코치는 선수단의 감독, 코치가 없는 경우, 원활한 경기 참가를 위해 선수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인솔하는 자를 말하며, 경기운영 관련 사항은 개입할 수 없다.

신설

* 세부내용 붙임참조/인솔코치는 2018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

      - 전 종목 감독, 코치는 관련규정에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

*심판자격증 등 관련규정 외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음(인솔코치 제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