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조정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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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통합정보시스템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 등록 안내

  • 1282 | 2023.01.02

본 연맹에서는 2023년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 등록관련하여 주요 사항

안내드리며기간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 기간 
   재등록: 2023. 1. 2.() ~ 2.28.( 4. 24.(월)
   신규등록: 2023년 상시등록
 ○ 대상      
  선수(동호인선수 포함), 지도자등급분류사  ▶ 승인 완료 후 대회 참가 가능  

 

□ 접속 URL
 ○ 등록자: http://total.koreanpc.kr 
 ○ 관리자http://total.koreanpc.kr/kpcmgr/(관리자
     
□ 주요사항      

○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으로 등록을 희망할 경우 도핑방지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 후 등록 가능 

 ※ 대리등록 시 반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도핑방지 교육을 해당자에게 공지하여 피해사례 없게 주의

    

 선수 등록 시 첨부서류 복지카드 앞뒷면(장애유형유효기간 필수), 스포츠등급분류카드 누락된 경우 미승인 상태로 대기 

    반드시 모든 구비서류 첨부 시 최종 승인으로 진행 됨

 지적(ID)선수복지카드 또는 2023년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지체(PR1~3),시각(VI)선수복지카드 또는 2023년 발급된 장애인증명서스포츠등급분류카드1.png

○ 선수등록 시 학생선수 여부 확인예정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명 필수 입력

  ※ 시스템 미입력 시 금년 개최되는 학생체전 및 각종 종목별 대회 참가 불가

 

○ 2023년도 지도자 등록 관련안내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 제19조 1(법정장애인체육지도자), 2(교육부 발행 정교사자격증)


1)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1. 1급장애인스포츠지도자 
 2.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자

 

 

2) 교육부 발행 정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