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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가대표 선수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

  • 524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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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국가대표 선수 생활보조비 지원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국가대표 선수 생활보조비 지원

ㅇ 지원기간 : 2018년 1월 ~ 12월 [1년간]

※ 2018년 1월분은 대상자 선정절차 완료 후 소급 지급 예정(공단→선정자)

ㅇ 지원대상 : 2017년도 조정국가대표 선수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국가대표 선수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경제적 어려움으로 훈련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추천한 국가대표 선수

ㅇ 지원금액 : (월 50만원)

ㅇ 제출기한 : 2018. 1. 23.(화)까지(기일 엄수 요망)

ㅇ 제출방법 : 그룹웨어 또는 E-mail (krad@hanmail.net)

ㅇ 제출서류

- 지급대상자 추천서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

-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