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맹에서는 2021년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 관련 하여 주요 사항 안내드리며,
기간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 기간
- 재등록: 2021. 1.14.(목) ~ 2.26(금)
- 신규등록: 2021년 상시등록
○ 대상
- 선수(동호인선수 포함), 지도자, 심판, 등급분류사 ▶ 승인 완료 후 대회 참가 가능
○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으로 등록을 희망할 경우 도핑방지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등록 가능
※ 대리등록 시 반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도핑방지 교육을 해당자에게 공지하여 피해사례 없게 주의
○ 선수 등록 시 첨부서류 복지카드 앞뒷면(장애유형, 유효기간 필수), 스포츠등급분류카드 누락된 경우 미승인 상태로 대기, 반드시
모든 구비서류 첨부 시 최종 승인으로 진행 됨
- 지적(ID)선수: 복지카드 또는 2021년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 지체(PR1~3), 시각(VI) 선수: 복지카드 또는 2021년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 스포츠등급분류카드
○ 선수등록 시 학생선수 여부 확인예정 *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명 필수 입력
※ 시스템 미입력 시 금년 개최되는 학생체전 및 각종 종목별 대회 참가 불가
○ 2021년도 지도자 등록 관련안내
-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 제19조 1호(법정장애인체육지도자) 2호(기타장애인체육지도자)
※ 2022년부터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제19조 2호(기타장애인체육지도자) 삭제
1)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1. 1급장애인스포츠지도자
2.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자
2)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1년 이상
지도경력을 가진 자
2.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