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맹에서는 2024년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 등록' 관련하여 주요 사항
안내드리며, 기간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 기간
- 재등록: 2024. 1. 2.(월) ~ 4 .8.(월)
- 신규등록: 2024년 상시등록
○ 대상
- 선수(동호인선수 포함), 지도자, 등급분류사 ▶ 승인 완료 후 대회 참가 가능
□ 접속 URL
○ 등록자: http://total.koreanpc.kr
○ 관리자: http://total.koreanpc.kr/kpcmgr/(관리자)
□ 주요사항
○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으로 등록을 희망할 경우 도핑방지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 후 등록 가능
※ 대리등록 시 반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도핑방지 교육을 해당자에게 공지하여 피해
사례 없게 주의
○ 선수 등록 시 첨부서류 복지카드 앞뒷면(장애유형, 유효기간 필수), 스포츠등급분류카드 누락된
경우 미승인 상태로 대기, 반드시 모든 구비서류 첨부 시 최종 승인으로 진행 됨
- 지적(ID)선수: 복지카드 또는 2024년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 지체(PR1~3), 시각(VI) 선수: 복지카드 또는 2024년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 스포츠등급분류카드
*유효기간 제한없음 미표기 시 2024년 장애인증명서 첨부
○ 선수등록 시 학생선수 여부 확인 예정 *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명 필수 입력
※ 시스템 미입력 시 금년 개최되는 학생체전 및 각종 종목별 대회 참가 불가
○ 2024년도 지도자 등록 관련 안내
-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 제19조 1호(법정장애인체육지도자), 2호(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1)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1. 1급장애인스포츠지도자
2.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자
2) 교육부 발행 정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