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조정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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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통합정보시스템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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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8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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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맹에서는 2024년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 등록관련하여 주요 사항

안내드리며기간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기간 
   - 재등록: 2024. 1. 2.() ~ 4 .8.(월
   - 신규등록: 2024년 상시등록
 대상      
  - 선수(동호인선수 포함), 지도자, 등급분류사  승인 완료 후 대회 참가 가능  

 

접속 URL
 등록자: http://total.koreanpc.kr 
 관리자http://total.koreanpc.kr/kpcmgr/(관리자
     
주요사항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으로 등록을 희망할 경우 도핑방지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 후 등록 가능 
 대리등록 시 반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도핑방지 교육을 해당자에게 공지하여 피해

사례 없게 주의

    

 선수 등록 시 첨부서류 복지카드 앞뒷면(장애유형, 유효기간 필수), 스포츠등급분류카드 누락된

경우 미승인 상태로 대기반드시 모든 구비서류 첨부 시 최종 승인으로 진행 됨
 - 지적(ID)선수: 복지카드 또는 2024년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 지체(PR1~3), 시각(VI) 선수: 복지카드 또는 2024년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 스포츠등급분류카드

 

*유효기간 제한없음 미표기 시 2024년 장애인증명서 첨부

 


선수등록.png

선수등록 시 학생선수 여부 확인 예정 *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명 필수 입력

  시스템 미입력 시 금년 개최되는 학생체전 및 각종 종목별 대회 참가 불가

 

 2024년도 지도자 등록 관련 안내 
 -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 제191(법정장애인체육지도자), 2(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1)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1. 1급장애인스포츠지도자 
 2.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자

 

2) 교육부 발행 정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