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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규정 (2018년)

  • 464 | 2018.07.10

 

종목 규정과 출발선 FISA 경기 규정

 

2018 장애인 조정 대회 규정

 

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국제조정대회에 적용되는 규칙들은 다음의 규정을 제외하고 해당 대회의 장애인조정 종목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Regulation 1 - 적용(Rule 2) 

FISA 규정, 대회 규칙과 관련 조례는 FISA의 권한의 한도 내에서 패럴림픽 대회와 패럴림픽 참가 자격 조정대회에도 적용된다.

 

Regulation 2 - 참가 권한(Rule 18)

패럴림픽 대회는 조례로 규정된 패럴림픽 자격 시스템에 따라 적절한 보트 등급의 자격을 가진 연맹에 속한 조정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다.

 

Regulation 3 - 자격(Rule 19)

국가 연맹을 통해서 장애인 조정 선수 등급분류 신청서를 FISA에 제출하고 장애인조정 선수로 FISA 등급분류 규정에 맞게 등급분류를 받은 선수가 아닌 이상 이 규정 하에 장애인 조정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Regulation 4 - 콕스(Rule 27)

장애인조정 종목에서는 콕스에 대한 장애인 조정의 자격, 성별,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다. 콕스의 최소 무게는 장애인 조정 종목에 적용한다.

 

Regulation 5 - 혼성 마스터 종목(Rule 33)

마스터 장애인조정 종목은 각 성별의 사람이 한 명씩 포함되어 있다면 남녀 비율의 제한 없는 혼성 그룹으로 진행된다.

 

Regulation 6 - 세계 조정 선수권대회 장애인 조정 보트 등급(Rule 36)

세계 조정 선수권대회는 다음의 장애인 조정 종목을 포함한다.

PR3 혼성 콕스 포어(PR3 Mix4+), PR3 남자 페어(PR3M2-), PR3 여자 페어(PR3W2-)

PR3 혼성 더블 스컬(PR3 Mix2x)

PR2 혼성 더블 스컬(PR2 Mix2x), PR2 남자 싱글 스컬(PR2M1x), PR2 여자 싱글스컬 (PR2W1x),

PR1 남자 싱글 스컬(PR1 M1x)

PR1 여자 싱글 스컬(PR1 W1x)

 

혼성 장애인조정 종목의 조정선수의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이어야 한다. 4+대회는 콕스가 남자 또는 여자일 수 있다. PR3 Mix4+멤버는 최대 2명의 시각장애인 선수를 포함할 수 있으나 한 명만 PR3-B3등급 일 수 있다. PR3 Mix2x의 멤버는 최대 한 명의 PR3-B1 또는 PR3-B2인 시각장애인선수를 포함할 수 있다. PR3 M2-, PR3W2- 종목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선수를 한명 포함할 수 있다. PR3 페어 종목의 선수는 한명의 조정선수가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PR3Mix2x의 지체장애가 있는 선수는 기능 등급분류 평가 차트를 통해 평가받았을 때 사지 중 최소 한쪽에 20점 이상을 잃은 선수이어야 한다.

 

Regulation 7 - 장애인올림픽대회 보트 등급(Rule 37)

IPC규정에 의거하여 FISAIPC관리위원회가 IPC의 규정집에 따라 협의 후 패럴림픽의 조정대회가 결정된다. FISA이사회가 IPC에게 제출해야하며 패럴림픽 프로그램 중 FISA의회는 투표를 통하여 선정할 것이다.

 

2020년 도쿄 패럴림픽 경기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PR3 혼성 유타 포어(PR3 Mix4+)

PR2 혼성 더블 스컬(PR2 Mix2x)

PR1 남자 싱글 스컬(PR1 M1x)

PR1 여자 싱글 스컬(PR1 W1x)

 

Regulation 8 - 보트 및 장비(Rule 39)

1. 일반적 측면

 

8.1.1 모든 PR1xPR2 1x, PR2 2x 종목은 FISA 규격의 장애인 보트를 사용해야 한다.

 

8.1.2 위원회에서 FISA 규격에 맞도록 장애인 보트를 갖추고 난 후에 디자인을 하게 된다. 디자인은 이 규정의 일부분이어야 한다. PR1 1x , PR2 1x,PR2 2x 보트를 제작하기 위한 이 디자인은 FISA로 받아야 한다. 권장하는 제작 설명서도 확인할 수 있다.

 

8.1.3 본 규정에서 명기하지 않은 표준 장애인조정 보트의 부분은 변경될 수도 있고 Rule 40에서 다룰 것이다.

 

8.1.4 패럴림픽이 끝난 바로 다음 해를 제외하고는 FISA 규격 장애인조정 보트의 디자인은 변경되지 않는다.

 

8.1.5 FISA 규격 장애인조정 보트의 최소 중량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Regulation 9)

 

8.2. PR3 Mix4+, PR3 2-, PR3 Mix2x 장애인 조정

 

8.2.1 PR3 Mix4+ 종목에 사용되는 보트는 FISA 레이싱 규정 하에 유타포어(4+)종목의 규정과 같다.

 

8.2.2 PR3 2- 경기는 2x와 경기와 같은 조항을 바탕으로 동일한 규정을 가진다.

 

8.2.3 장애인조정 PR3Mix2x 종목에서 사용되는 보트는 더블스컬(2x) 종목의 규정과 같다. 추가적인 제한은 없다.

 

8.3 장애인조정 PR2Mix2x 규준

 

8.3.1 FISA 규격 장애인조정 PR2 Mix2x는 고정 시트로 되어 있을 것이며 안정화된 폰툰이 장착되어있다. 선체와 폰툰은 FISA의 표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장애인조정의 PR2Mix2x의 보트는 제한되지 않는다.

 

8.4. 장애인조정 PR1 1x, PR2 1x 규준

 

8.4.1 FISA이 표준 규정에 따르면 PR1 1x의 보트는 고정 시트이며 반드시 안정화된 폰툰이 연결되어있어야 하며 리거가 최소 보트 중앙 라인에서 폰툰의 중앙까지 60cm이어야 한다. 선체와 폰툰은 FISA의 표준 규정에 따라야 한다.

 

8.4.2 FISA 표준 규정 PR2 1x 보트는 고정 시트이고, 안정화된 폰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선체는 FISA 표준 규정에 따라야 한다.

* PR2 1x의 폰툰은 의무가 아니다.

 

8.4.3. PR1PR2 1x의 보트의 시트와 리거 디자인은 제한이 없다. 다만, PR1 1x의 보트 리거의 디자인은 고정된 폰툰의 정확히 고정되어야 한다.

 

8.4.4 장애인조정 위원회는 모든 다리 스트랩에 관해 규제를 철폐를 제안하였다. 스트랩의 단 하나의 요구는 안전과 연관됨이며, 기능적인 제한이 아니다. 그러므로 PR2는 더 이상 스트랩 규정이 필요 없다. 하지만 PR1은 규정 8.5와 같이 요구가 유지된다.

PR1의 조정 선수는 규정 8.5와 같이 스트랩 규정이 요구된다.

 

8.5 스트랩

 

8.5.1 모든 스트랩은 아래 8.6.1을 적용한다.

장애인 조정 위원회는 모든 다리 스트랩에 관한 규제를 철폐를 제안하였다. PR1은 안전의 목적으로만 필요하다.

 

8.5.2 PR1 1x 스트랩 필수 조건 - PR1 조정 선수는 몸통을 안전의 목적을 위해서만 의무적으로 착용한다. 스트랩은 반드시 시트의 뒤를 보호해야 하며, 몸통을 돌아 착용해야 한다. 몸통 스트랩에 추가적으로 스트랩을 착용 할 수 있다.

* 가슴 스트랩은 오직 안전의 목적이다.

디자인과 시트의 위치, 모든 스트랩은 경기 중에 사이드에서 볼 수 있게 요추에 부착되어야 한다.

PR2의 다리 스트랩은 선택 사항이다.

선수의 움직임은 FISA의 장애인 분과위원회 소속 국제등급분류사에 의해서 훈련 중과 경기 중에 관찰되고 평가될 것이다.

 

8.5.3 모든 다리의 스트랩은 안전의 목적이다.

 

8.6 일반적인 스트랩, 신발과 스트레쳐 요구

 

 

8.6.1 규정 하에 선택 혹은 의무의 스트랩의 넓이는 최소 50mm가 되어야 하고, 신축성이 없어야 하며, 버클이 달리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조정 선수가 빠르고 단순한 동작으로 스트랩 끝을 당겨 뜯어낼 수 있어야 한다.

 

8.6.2 모든 스트랩의 색상은 선수의 경기 유니폼과 반대된 색상으로서 그것들은 명확히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

 

8.6.3 각 선수가 착용하는 모든 스트랩은 한 방향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야 한다.

 

8.6.4 손 스트랩은 입을 사용하여 빠르게 바로 풀 수 있어야 한다.

 

8.6.5 이러한 규정이 필수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조정선수가 추가적인 스트랩을 사용할 수 있다.

 

8.6.6 전복 시에 생기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 안에 조정 선수가 손을 사용 하지 않고 빠져 나가기 위해 모든 보트에는 스트래쳐 또는 신발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6.7 모든 스트랩이 이러한 규정에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정선수의 책임이다.

 

8.6.8 모든 선수들은 FISA 등급분류 조항 5에 준하여 항변할 수 있다. 등급분류 위원장은 공정성에 관련 된 경우에 항변을 할 수 있다.

 

Regulation 9 - 보트 무게(Rule 41)

Rule 41의 조건과 더불어 장애인 보트의 최소 무게는 폰툰이 사용된 경우 폰툰 무게를 포함한다. PR1 1xPR2 1x, PR2 2x의 보트의 무게에는 보트에 완전히 붙어있는 스트랩과 시트의 무게도 포함된다.

 

스트랩, 패딩 그리고 다른 장애인 조정과 관련되어 있으나 볼트나 나사로 고정되거나 보트/시트에 부착되어있지 않은 아이템은 보트 무게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체의 일부분을 대체하는 장비(의족)는 볼트나 나사로 고정되거나 보트/시트에 붙어있어도 보트 무게로 포함하지 않는다.

 

장애인 조정 보트의 최소 무게는 다음과 같다:

 

PR3 4+ 51kg

PR3 2- 27kg

PR3 2x 27kg

PR2 2x 37kg

PR2 1x 22kg

PR1 1x 24kg

* PR2 1x의 표준 무게는 PR1 1x의 보트의 폰툰을 제거한 무게이다.

 

Regulation 10 - 조정 경기복과 블레이드 색(Rule 51)

PR2 Mix2x 종목의 두 선수 모두 또는 둘 중에 한 명은 다리를 가리기 위해 경기복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두 선수 모두 경기복을 늘렸을 경우 늘린 부분의 색상과 디자인이 확인 될 수 있어야 한다. PR1 1x 조정선수가 가슴 스트랩을 착용했을 때 이 스트랩이 레이싱 셔츠에 표시 되어 있는 국기를 가린다면, 국기를 스트랩 위에 다시 표시할 수는 있지만 레이싱 셔츠와 스트랩에 동시에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Regulation 11 - 참가신청 (Rule 54)

FISA에서 정한 기한까지 등급분류위원장에게 필요한 모든 의학적 자료를 제출하였고, FISA로부터 등급을 부여받은 조정선수가 아니면 장애인 조정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모든 조정 선수들은 FISA 국제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경기 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FISA 스포츠 등급이 없거나 등급이 취소된 경우에도 장애인조정 종목에 참가할 수 없다.

 

Regulation 12 - 예선전 전의 선수 교체(Rule 59)

참가신청 기한이 마감되고 나서 첫 번째 예선전이 있기 전에 스포츠 등급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선수는 같은 연맹의 다른 자격을 갖춘 조정 선수와 교체될 수 있다. 선수 중에 등급분류로 인해서 다른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같은 연맹 소속의 등급에 알맞은 선수가 대체할 수 있다.

 

Regulation 13 - 예선전 이후에 선수 교체(Rule 60)

첫 번째 예선전 후에 종목의 참가 자격이 안 되도록 스포츠 등급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조정선수는 그 종목에 다시 참가할 수 없다.

 

Regulation 14 - 장애인조정의 안전(Rule 62)

PR1PR2 조정 선수는 FISA와 조직위원회, TD(기술위원), 심판장으로부터 동의한 특별한 안전 절차를 필요로 한다. 특히 조직위원회 또는 심판장은 모든 장애인조정 코스에 훈련 중 경기 중 모두 추가의 구조정이 준비되어야 하며 PR1 1x의 종목이 특별히 요한다. 또한 극도의 체온 조절이 통제되지 않는 날씨인 경우에는 반드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규정 8.5 8.6에 스트랩의 안전 요건이 나와 있다.

 

Regulation 15 - 코스의 트래픽 규정(Rule 63)

수상 트래픽 규정의 원칙은 모든 선수의 안전을 위하여 트레이닝과 경기 중에 고정 시트를 사용하는 장애인 조정 선수들과 다른 선수들 사이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Regulation 16 - 공정성 - 기본 원칙(Rule 66)

경기 시작 날부터 마지막 경기가 있는 날까지 수상에서 트레이닝, -, -다운, 그리고 경기를 하는 동안엔 항상 모든 선수들은 반드시 규정 8에서 설명한 보트 등급을 따라야 하고/거나 FISA 등급분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등급분류 요건 사항에 맞는 규정된 장비를 사용하여 조정을 해야 한다. 여기서의 장비는 스트랩과 폰툰을 말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규정에 따라 선수에게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경기 중에 위반한 상황이라면, 그 경기의 맨 아래 등수로 밀려나거나 출전을 금지시킬 것이다. 모든 적절한 패널티는 심판의 재량이다.

 

Regulation 17 - PR3 Mix4+PR3 2-PR3 Mix2x의 시작 절차(Rule 74)

PR3 Mix4+ PR3 PR3 Mix4+PR3 2-, PR3 Mix2x 종목은 시각장애인 선수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므로 PR3 Mix4+PR3 2-, PR3 Mix2x 종목 경기가 시작할 때는 스타터가 추가적으로 구두 설명을 다음과 같이 선수들에게 해주어야 한다. 선수 호명이 끝나고 “Attention!”이라고 소리가 나면, 스타터가 “Red Flag”라고 외침과 동시에 빨간 깃발을 번쩍 들 것이다(또는 신호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Red Light!”라고 외침과 동시에 빨간색 등의 버튼을 누를 것이다). 그리고 난 후 출발하면 된다.

 

Regulation 18 - PR3 Mix4+PR3 2-, PR3 Mix2x 옐로우카드

PR3 Mix4+PR3 2-, PR3 Mix2x종목에서 스타터가 옐로우카드를 선수에게 줄 때, 그 배에 타고 있는 콕스는 손을 들어 선수들에게 옐로우카드를 받았음을 알린다.

 

Regulation 19 - 방해(Rule 78)

경기 중에 엄파이어(심판)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면 팔이 스트랩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말로 엄파이어가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Objection!”이라고 외친다. 엄파이어가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소리 내어 외치는 것은 선수의 몫이다.

 

Regulation 20 - PR3 Mix4+PR3 2-,PR3 Mix2x의 레이스 피니쉬(Rule 80)

PR3 Mix4+PR3 2- , PR3 Mix2x 종목의 레이스 피니쉬에서 엄파이어가 흰색 깃발을 들며 “White Flag!”를 외쳐서 모든 선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한다. 빨간 깃발을 들 때는 비슷하게 “Red Flag”라고 외친다.

 

Regulation 21 - 이의(Rule 82)

이의를 신청하고 싶은 선수는 엄파이어에게 신청하고, 손이 스트랩핑 되어있는 경우에는 “Objection!”이라고 명확하게 외쳐서 엄파이어가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엄파이어가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소리 내어 이의를 외치는 것은 선수의 몫이다.

 

Regulation 22 - 통제의 역할(Rule 95)

장애인 조정 선수 및 보트를 위해 통제에서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22.1 휠체어를 타거나 도우미견 또는 정식 보조원의 도움을 받는 선수들을 위한 폰툰 구역의 접근성

22.2 FISA 규준의 장애인조정 보트의 세목을 모든 보트가 준수 했는가

22.3 발 스트래쳐와 스트랩을 포함한 PR2 Mix2xPR2 1x, PR1 1x보트의 안전 규격

22.4 PR2Mix2x PR2 1x 보트에 알맞게 폰툰이 맞게 고정되어 있는지

22.5 PR1PR2 스포츠 등급의 선수들이 맞게 스트랩을 착용 했는지

22.6 통제 담당자는 위에 대하여 장애인조정 위원회와 또는 FISA국제 등급분류사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Regulation 23 - 엄파이어의 역할 - 엄파이어가 출발하는 위치(Rule 97)

심판장은 장애인 조정 종목의 레이스에 따라 붙을 엄파이어를 한 명 이상 요구할 수도 있다.

 

Regulation 24 - 움직임 준수에 관한 판단의 책임

패럴림픽, 관련된 참가자격 경기,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정 월드컵 대회에서 FISA 국제 등급분류사와 장애인 조정 위원회는 경기 동안과 훈련 중에 선수의 움직임을 관찰 할 것이다. 또한 가장 우선적으로 스트랩과 선수의 움직임이 스포츠 등급 혹은 의학 등급 분류 서류와 일치 하지 않음을 판단하는데 결정권이 있다. 만약 등급분류 장이 경기장에서 선수의 움직임이 선수가 사전에 받은 등급분류와 일치 하지 않는 다고 판단했을 때 항소는 FISA 규정 5에 의거하여 결정할 수 있다. 어떠한 항소는 이 규정에 의거하며 경기 혹은 추후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