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_(2025.2.21 기준)

□ 기부금(금전/현물) 접수 시, 1개월 이내 발급 신청 요망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 금전: (사)대한장애인조정연맹 계좌에 입금된 날짜(발급일자 임의 변경 불가)

- 현물: 기부금신청서 내 기재된 날짜

* 현물의 경우 반드시 당해연도에 한하여 영수증 발급 가능하며, 현물 수령 후 1개월 이내 필히 제출

** 현물의 특성상 1개월 경과 시 제품가격 변동, 최저가액의 변동 등으로 인해 기부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1개월 경과 후 신청 시 발급 불가

□발급 소요기간: 신청일 기준 14일

* 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요청 시, 소요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발급 절차

1)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서류 제출

2) 시·도연맹 → (사)대한장애인조정연맹 계좌로 기부금 입금* 시·도연맹명이 아닌 기부자명으로 입금

3) 신청서류 검토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4) 발급 안내 공문 발송 및 시·도연맹 계좌로 기부금 교부

필요 서류

항목

금전

현물

공통서류

1) 발급 신청 공문 1부(붙임 양식1)

2) 기부금품 신청서 1부(붙임 양식2)

3) 개인(신분증) 혹은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요서류

4) 이체확인증 2부(시·도연맹 계좌번호 기재된)

- 기부자→시·도연맹 입금확인증 1부

- 시·도연맹→(사)대한장애인조정연맹이체확인증 1부

5) 시·도연맹 통장사본 1부

4-1) 만들어서 기부할 때:

- VAT(부가가치세) 제외한 장부가액확인서 혹은

원가계산서

4-2) 구매해서 기부할 때:

- 카드영수증, 전자계산서

5) 인수증

6) 증빙사진

7) 배부대장 혹은 배부계획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krad@daum.net)

입금계좌

하나은행(사단법인 대한장애인조정연맹) 224-910035-79405

신청기간 2025. 12. 12.(금) 까지 (마감 이후 신청건은 내년으로 이월)

기타문의

권수연 과장(02-786-8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