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조정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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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통합정보시스템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 등록 안내(수정 2022.2.28.)

  • 1265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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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맹에서는 2022년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 등록' 관련하여 주요 사항 안내드리며, 기간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기간 
   - 재등록: 2022. 1. 3.() ~ 3.31.(목)  4. 29.(금)
   - 신규등록: 2022년 상시등록
 ○ 대상      
  - 선수(동호인선수 포함), 지도자, 등급분류사  승인 완료 후 대회 참가 가능  

 

□ 접속 URL
 ○ 등록자: http://total.koreanpc.kr 
 ○ 관리자: http://total.koreanpc.kr/kpcmgr/(관리자

     
□ 주요사항      

○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으로 등록을 희망할 경우 도핑방지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 후 등록 가능 
 대리등록 시 반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도핑방지 교육을 해당자에게 공지하여 피해사례 없게 주의

    

○ 선수 등록 시 첨부서류 복지카드 앞뒷면(장애유형, 유효기간 필수), 스포츠등급분류카드 누락된 경우 미승인 상태로 대기, 

   반드시 모든 구비서류 첨부 시 최종 승인으로 진행 됨
 - 지적(ID)선수: 복지카드 또는 2022년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 지체(PR1~3), 시각(VI) 선수: 복지카드 또는 2022년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 스포츠등급분류카드

※ 중요사항: 시각등급분류카드는 2021년 3월 이후 발급된 시각등급분류카드만 인정(2021년 3월 이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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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등록 시 학생선수 여부 확인예정 *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명 필수 입력

  시스템 미입력 시 금년 개최되는 학생체전 및 각종 종목별 대회 참가 불가

 

○ 2022년도 지도자 등록 관련안내 


1.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가. 1급장애인스포츠지도자 
 나.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자

 

2. 교육부가 발행 정교사 자격증 

 

3.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장애인조정연맹에서 1년이상 지도경력을 가진자

 나. 장애인조정연맹에서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자

 

※ 관련근거: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 규정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19조 제2호의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며, 2023년부터 해당 조항은 자동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