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조정연맹

공지사항

제목+본문
본 연맹에서는 2020'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 관련 하여 주요 사항 안내드리며,

기간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부-201 (2020.01.14.)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신청 및 승인 관련 주의사항 안내' 와 관련하여 시도장애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 주의사항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수·체육동호인: 장애인복지카드 , 스포츠등급분류 카드 반드시 첨부 [ ID(지적)선수 장애인복지카드만 첨부 ]

 * 장애인복지카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2020년도에 출력된 장애인증명서 추가첨부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시 모든 구비서류 첨부를 하셔야 승인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요 

기간 

- 재등록: 2020. 1.15.(수) ~ 2.28(금) 

- 신규등록: 2020년 상시등록

대상      

- 선수(동호인선수 포함), 지도자, 심판, 등급분류사 

등록을 완료해야 대회 참가 가능     

접속 URL 

 등록자: http://total.koreanpc.kr 

 관리자: http://total.koreanpc.kr/kpcmgr/(관리자) 

관리자 ID/PW 는 기존 선수 등록시스템과 동일    

    

□ 주요사항      

 

1. 2020년부터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으로 등록을 희망할 경우 도핑방지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만 등록 가능   

*대리등록 시 반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도핑방지 교육을 해당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 피해사례 없게 주의

 

2.  스포츠등급분류 지정병원 (링크클릭 http://kpra.koreanpc.kr/board/post_list?board_idx=34)

 

 ※ 최종절차 시 첨부서류(복지카드, 스포츠등급카드)이 누락된 경우 미승인 상태로 대기,첨부서류 첨부 시 최종 승인으로 진행 됨


3. 2020년부터 선수등록 시 학생선수 여부 확인예정 *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명 반드시 입력 요청

시스템 미등록 시 금년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각종 종목별 대회 참가 불가


4. 2020년도 지도자 등록관련안내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 제19조 1호(법정장애인체육지도자) 2호(기타장애인체육지도자)  

2021년부터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제19조 2호(기타장애인체육지도자) 삭제

1)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1. 1급장애인스포츠지도자 

 2.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자

2)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1년 이상 지도경력을 가진 자

 2.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