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1) 2020년부터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으로 등록을 희망할 경우 도핑방지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만 등록 가능
ㅇ 교육대상
- 도핑방지 교육: 선수, 지도자만 해당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선수, 지도자, 심판 해당
□ 시·도 장애인조정연맹 주의사항
ㅇ 관리자 계정으로 대리등록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도핑방지교육을 대리자가 직접 교육 또는 교육방법을 해당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선수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교육은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선수·지도자 등록 취소 예정
[교육영상]
- 도핑방지교육: http://edu.kada-ad.or.kr/study/link.do?method=start&key=76504e5a30447876537273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https://shp.mogef.go.kr/shp/front/usr/search/selectEduContentsDetail.do?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링크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 목록 우측 다운로드 후 영상 활용 |
2) 2020년부터「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관련 홍보 및 (성)폭력 실태조사를 위해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여부 확인 예정 * 개인정보 수집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미동의하여도 등록 및 활동 가능
3) 2020년부터 선수등록 시 학생선수 여부 확인 예정 *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명 반드시 입력 요청
4) 2020년도 지도자 등록관련안내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 제19조 1호(법정장애인체육지도자) 2호(기타장애인체육지도자)
※ 2021년부터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제19조 2호(기타장애인체육지도자) 삭제
1)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1. 1급장애인스포츠지도자
2.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자
2)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1년 이상 지도경력을 가진 자
2.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