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개정(안)은 승인이 완료된 후 본 연맹 홈페이지 [연맹] >[정관]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 2019년 6월까지 기존대로 스포츠등급이 있을 시 선수등록이 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확인 후 장애인등록증 미 첨부 선수는 선수등록 취소(국가대표, 체전 선발선수 등)
-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는 선수등록 후, 2019년 6월까지 장애인등록을 마치고 증빙서류 통합정보시스템 첨부 필수
□ 개요
○ 기간
- 신규등록: 2019년 상시등록
- 재등록: 2019.01.21.(월) ~ 03.28(목)
○ 대상
- 선수(동호인선수 포함), 지도자, 심판, 등급분류사
▶ 등록을 완료해야 대회 참가 가능
□ 접속 URL
○ 등록자: http://total.koreanpc.kr
○ 관리자: http://total.koreanpc.kr/kpcmgr/(관리자)
※ 관리자 ID/PW 는 기존 선수 등록시스템과 동일
□ 시스템 주요내용
○ 매년 대상별 시스템 등록 절차 실시 필요
※ 시스템 미등록 시 금년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각종 종목별 대회 참가 불가
○ 선수등록
- 전문체육 선수 등록 대상: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대회동호인부
○ 중복등록(당해 연도 등록시)
- 가능: 선수 / 선수(동일 시·도 등록에 한해 등록 가능) 선수 / 지도자
- 불가능: 심판 / 선수 또는 지도자
※ 심판 등록 시 판정의 공정성을 위해 당해연도 선수 지도자 등록 불가
□ 시스템 등록 절차
○ 선수(소속구분: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대회동호인부)
- 개인등록 or 시·도경기단체(승인)→시·도장애인체육회(승인)→대한장애인조정연맹(승인)
※ 시도경기단체가 없을 시 바로 시·도장애인체육회로 절차 진행
○ 지도자(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전문체육지도자(조정), 연맹에서 발급한 지도자수료증)
- 개인등록→시·도경기단체(승인)→시·도장애인체육회(승인)→ 대한장애인조정연맹(승인)
※ 소속이 없는 지도자의 경우 바로 대한장애인조정연맹으로 절차 진행
○ 심판, 등급분류사(대한장애인조정연맹 직접 관리)
- 개인등록→ 대한장애인조정연맹(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