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조정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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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통합정보시스템 선수, 체육동호인, 지도자, 심판 등록 안내

  • 1465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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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개정()은 승인이 완료된 후 본 연맹 홈페이지 [연맹] >[정관]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 20196월까지 기존대로 스포츠등급이 있을 시 선수등록이 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확인 후 장애인등록증 미 첨부 선수는 선수등록 취소(국가대표, 체전 선발선수 등)

 -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는 선수등록 후, 20196월까지 장애인등록을 마치고 증빙서류 통합정보시스템 첨부 필수

 

개요 

기간 

- 신규등록: 2019년 상시등록

- 재등록: 2019.01.21.() ~ 03.28() 

대상

- 선수(동호인선수 포함), 지도자, 심판, 등급분류사 

등록을 완료해야 대회 참가 가능

 

접속 URL 

 등록자: http://total.koreanpc.kr 

 관리자: http://total.koreanpc.kr/kpcmgr/(관리자) 

관리자 ID/PW 는 기존 선수 등록시스템과 동일 

 

시스템 주요내용 

매년 대상별 시스템 등록 절차 실시 필요 

 시스템 미등록 시 금년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각종 종목별 대회 참가 불가 

 

선수등록

- 전문체육 선수 등록 대상: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대회동호인부

    

중복등록(당해 연도 등록시) 

- 가능: 선수 / 선수(동일 시·도 등록에 한해 등록 가능) 선수 / 지도자 

- 불가능: 심판 / 선수 또는 지도자 

 심판 등록 시 판정의 공정성을 위해 당해연도 선수 지도자 등록 불가  

 

시스템 등록 절차 

선수(소속구분: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대회동호인부) 

- 개인등록 or ·도경기단체(승인)·도장애인체육회(승인)대한장애인조정연맹(승인) 

시도경기단체가 없을 시 바로 시·도장애인체육회로 절차 진행 

 

지도자(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전문체육지도자(조정), 연맹에서 발급한 지도자수료증)

- 개인등록·도경기단체(승인)·도장애인체육회(승인)대한장애인조정연맹(승인) 

소속이 없는 지도자의 경우 바로 대한장애인조정연맹으로 절차 진행 

 

심판, 등급분류사(대한장애인조정연맹 직접 관리) 

- 개인등록대한장애인조정연맹(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