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부-201 (2020.01.14.)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신청 및 승인 관련 주의사항 안내' 와 관련하여 시도장애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 주의사항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수·체육동호인: 장애인복지카드 , 스포츠등급분류 카드 반드시 첨부 [ ID(지적)선수 장애인복지카드만 첨부 ]
* 장애인복지카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2020년도에 출력된 장애인증명서 추가첨부
※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시 모든 구비서류 첨부를 하셔야 승인처리가 가능합니다.
□ 개요
○ 기간
- 재등록: 2020. 1.15.(수) ~ 2.28(금)
- 신규등록: 2020년 상시등록○ 대상
- 선수(동호인선수 포함), 지도자, 심판, 등급분류사
▶ 등록을 완료해야 대회 참가 가능
□ 접속 URL
○ 등록자: http://total.koreanpc.kr
○ 관리자: http://total.koreanpc.kr/kpcmgr/(관리자)
※ 관리자 ID/PW 는 기존 선수 등록시스템과 동일
□ 주요사항
1. 2020년부터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으로 등록을 희망할 경우 도핑방지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만 등록 가능
*대리등록 시 반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도핑방지 교육을 해당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 피해사례 없게 주의
2. 스포츠등급분류 지정병원 (링크클릭 http://kpra.koreanpc.kr/board/post_list?board_idx=34)
※ 최종절차 시 첨부서류(복지카드, 스포츠등급카드)이 누락된 경우 미승인 상태로 대기,첨부서류 첨부 시 최종 승인으로 진행 됨
3. 2020년부터 선수등록 시 학생선수 여부 확인예정 *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명 반드시 입력 요청
※ 시스템 미등록 시 금년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각종 종목별 대회 참가 불가
4. 2020년도 지도자 등록관련안내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 제19조 1호(법정장애인체육지도자) 2호(기타장애인체육지도자)
※ 2021년부터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제19조 2호(기타장애인체육지도자) 삭제
1)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1. 1급장애인스포츠지도자
2.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자
2)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1년 이상 지도경력을 가진 자
2.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