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전 |
수정 후 |
8. 경기정 및 장비 (제39조) 8.6.6 전복 시에 생기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 안에 조정 선수가 손을 사용 하지 않고 빠져 나가기 위해 모든 경기정에는 스트래쳐 또는 신발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
8. 경기정 및 장비 (제39조)
8.6.6 풋 스트레쳐, 신발, 다른 장비는 발을 잘 잡고 있어야 하며 이는 규정 39의 부칙 2.5에 근거한다. |
24. 움직임 준수에 관한 판단의 책임 패럴림픽, 관련된 참가자격 경기,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정 월드컵 대회에서 FISA 국제 등급분류사와 장애인 조정 위원회는 경기 동안과 훈련 중에 선수의 움직임을 관찰 할 것이다. 또한 가장 우선적으로 스트랩과 선수의 움직임이 스포츠 등급 혹은 의학 등급 분류 서류와 일치 하지 않음을 판단하는데 결정권이 있다. 만약 등급분류 장이 경기장에서 선수의 움직임이 선수가 사전에 받은 등급분류와 일치 하지 않는 다고 판단했을 때 항소는 FISA 제5조에 의거하여 결정할 수 있다. 어떠한 항소는 이 규정에 의거하며 경기 혹은 추후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24. 움직임 준수에 관한 판단의 책임 패럴림픽, 관련된 참가자격 경기, 세계실내조정선수권대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정 월드컵 대회에서 FISA 국제 등급분류사와 장애인 조정 위원회는 경기 동안과 훈련 중에 선수의 움직임을 관찰 할 것이다. 또한 가장 우선적으로 스트랩과 선수의 움직임이 스포츠 등급 혹은 의학 등급 분류 서류와 일치 하지 않음을 판단하는데 결정권이 있다. 만약 등급분류 장이 경기장에서 선수의 움직임이 선수가 사전에 받은 등급분류와 일치 하지 않는 다고 판단했을 때 항소는 제5조인 FISA 장애인 조정 등급분류 규정에의거하여 결정할 수 있다. 어떠한 항소는 이 규정에 의거하며 경기 혹은 추후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