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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조정연맹 등급분류 관련 안내 (2020.06.19 수정)

  • 2463 | 2017.08.17

 

 
선수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국제조정대회, 패럴림픽 쿼터예선 및 패럴림픽에 참가하기 이전에 선수의 장애등급 및 등급상태를 FISA로부터 반드시 승인받아야 한다. 

 

 

1. 서론

 

IPC 강령에 따르면, 본 규정에서와 동일하게 등급분류라는 용어는 선수가 조정 스포츠에서 경쟁하는 능력에 있어 장애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받는 과정을 의미한다. 등급분류의 목적은 경쟁을 위한 구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등급분류는 선수의 장애가 스포츠 활동과 연관이 있고, 다른 선수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 진다. 등급분류는 경기에 참가하기 적합한지를 결정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그룹화한다.

 

FISA 장애인조정 등급분류규정은 FISA 규정과 부칙 그리고 이벤트 규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www.worldrowing.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SA는 본 등급분류규정집은 IPC 등급분류강령("IPC강령“,“THE IPC Code”)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IPC 강령에는 조항이 있지만 본 등급분류규정에서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IPC 강령에 나타난 조항을 본 규정의 일부로 간주한다. 

 

2. FISA 등급분류사

 

 

FISA 등급분류사는 반드시 다음 규율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되어야 한다.:

a. 의무 등급분류사 자격 있는 의사 또는 골의학 전문의, 치료 전문가, 물리치료사. 모두 등급분류 관련 의료 분야에 능숙하며 자격이 있는 사람.

b. 기술 등급분류사 조정과 관련된 다양한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조정 코치, 스포츠 과학자, 전 조정선수 또는 이와 비슷한 경력을 지닌 사람. 모두 등급분류 관련 의료 분야에 능숙하며 자격이 있는 사람. 

 

3. 등급분류사의 구성

등급분류사는 FISA등급분류규정에 의거하여 (등급분류사 패널에 속하여) 선수를 평가할 능력이 된다고 FISA에서 임명하고 보증한 사람이다

등급분류위원장은 등급분류 자문 위원회 (CAP)로부터 임명되어 FISA 공인대회에서 해당 대회 등급분류 지도, 행정, 조정 및 이행의 책임을 맡고 있다. 등급분류위원장의 임무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 적격성 판단을 위해서 사전 등급분류 문서를 확인한다.

b. 필요할 경우에 등급분류 자문 위원회 (CAP)와 논의한다.

c. 대회 기간 동안 등급분류규정을 준수하여 등급분류사가 활동하는지 감독한다.

d. FISA의 규정에 관련한 소청을 관리한다.

e. 이벤트 엄파이어와 통제위원과 관련된 규정과 규칙 연락을 취한다

 

 

4. 등급분류사의 단계

 

 

a. 견습생 - FISA에서 공식 훈련 절차 과정에 있으나, FISA 국제 등급분류사 레벨1의 조건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다. 견습 등급분류사는 국제 등급분류사의 감독 하에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수행한 모든 등급분류는 감독한 국제 등급분류 패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 견습 등급분류사는 FISA의 상급 등급분류사 워크샵에 참석해야 한다.

 

b. 국제등급분류사 레벨1 FISA 상급 등급분류 강습회를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조정선수 등급분류 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등급분류 임무를 행함에 있어 능숙함을 보이고, 스포츠 자체와 규정에 명확한 이해를 보이며, 필기 및 구두시험을 통과하고, FISA 장애인조정위원회의 필요조건에 부합한 사람으로, FISA국제등급분류사로 임명된다. FISA 레벨 1 국제등급분류사는 FISA공인 대회에서 FISA등급분류 패널로 활동하도록 임명될 수 있다. 그리고 IPC FISA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선수의 스포츠 등급과 스포츠 등급 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 FISA 레벨 1 국제등급분류사는 등급분류 소청 패널로서도 활동할 수 있다.

 

c. 국제등급분류사 레벨2 - 등급분류 자문 위원회 (CAP)에서 임명한 사람으로 이는 FISA 국제등급분류 패널에 활동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완료하고, 높은 수준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관리, 지도력, 멘토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규정과 규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국제등급분류사 레벨2는 국제대회에서 등급분류위원장으로 임명될 수도 있고, FISA 장애인조정위원회와 협력하여 국제등급분류사로 활동할 수 있는 후보자를 발굴하고, 훈련하고, 평가하기 위해 국제등급분류 워크샵(강습회)를 진행할 수도 있다. FISA 등급분류사 레벨2는 등급분류 소청 패널로 임명될 수 있다

 

 

5. 등급분류 상태

- New(N) : 신규(N)상태는 반드시 FISA 국제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평가 받은 적이 없지만, 해당 연맹 혹은 지역의 2명의 등급분류견습생 (1명 의무, 1명 기술) 혹은 1명의 등급분류 견습생과 1명의 국제등급분류사에 의해 등급을 받은 선수에게 반드시 배정되어야 한다.

 

b. N 상태의 선수는 반드시 국제 혹은 FISA 공인대회 전에 FISA 국제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선수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 Review(R) 스포츠 등급 상태 재검(R)

a. 등급분류 패널에 1명의 등급분류사만 있는 경우, 스포츠 등급 상태는 재검(R)으로만 배정할 수 있다.

b. 등급분류 패널에서 최소 1명의 등급분류사가 선수와 동일한 국적을 지닌 사람이라면 스포츠 등급 상태는 재검(R)으로만 배정할 수 있다.

c. 만약 규정 4.6.3 (C)의 규정 하에 두 번째의 등급분류사 패널이 선수가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선수는 다음 등급분류 기회 전 까지 스포츠 등급 상태를 재검 (R)을 받을 수 있다.

d. 등급분류사가 판단하였을 때 추가적으로 선수의 등급분류가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 선수의 등급을 확정(C) 하기 전에 선수가 스포츠 등급 상태에 관해서 재검(R)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이유가 있으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선수가 최근에 장애인 조정 대회에 참가했을 경우

-유동적으로 그리고/혹은 점진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장애가 영구적이지만 안정적이지 않을 때

-미성년자

 

만약 FISA의 국제 등급분류사 패널이 선수의 스포츠 등급 상태를 재검(R)을 부여하였을 때, “재검 날짜라고 하는 날짜를 정해야 한다. 이 날짜는 개개인의 특성에 따르며, 반드시 등급분류사 패널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재검의 이유는 문서화해야 한다.

재검 날짜 전에, 선수는:

-선수 평가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부여 받은 스포츠 등급을 유지할 수 있으며, 스포츠 종목 상태는 재검(R) 이며, 이에 따라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Confirmed(C): FISA 국제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스포츠 등급 상태 확정(C)을 받은 선수의 스포츠 등급은 변하지 않는다. 스포츠 등급이 확정(C)인 선수는 FISA가 소청을 할 시 혹은 관련된 규정이 변경 되었을 때 반드시 선수 평가를 받아야 한다. 

 

6. FISA 국제등급분류 신청 절차

등급분류를 시행하기 이전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FISA 등급분류 신청서 

- 응급조치가 필요한 의학적 소견에 대한 신고서 

- FISA 장애인 조정 등급분류 동의서 

- 의사 소견서: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장애의 원인 및 정도, 발생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영문으로 작성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원본이 영문이 아닐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시각장애 및 지적장애 선수는 신청서 제출시, ‘Sports Class‘의 1항 및 2항에서 언급된 등급분류 조건을 충족하는 소견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7. 등급분류 과정

등급분류패널은 FISA 장애인조정등급분류 매뉴얼에 따라 등급분류를 시행하며, 아래 3개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1) 벤치 검사 : 의무분류사 주관, 기술분류사 참관 

(2) 에르고미터 검사 : 기술분류사 주관, 의무분류사 참관 

(3) 수상관찰 : 의무 및 기술분류사 주관 (훈련과 경기 중 시행) 

선수가 보조기 또는 의족 등을 착용한 상태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면 반드시 등급분류시 착용하였던 보조기 또는 의족 등을 착용한 상태로 경기에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등급 분류를 다시 받아야 한다. 

 

 

8. 장애인조정 등급

 

 

A. PR3(PR3 PI (PR3Mix2x에 적합한 장애, PR3Mix2x에 부적합한 장애), PR3 B1, PR3 B2, PR3 B3를 포함)

선수가 그의 다리, 몸통, 팔의 기능이 조정을 할 때 적합한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또한 선수가 슬라이딩 시트를 사용할 수 있으면FISA의 등급분류사에 의해서 평가 후 PR3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PR3 등급에 접합한 선수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최소장애를 가진다.

팔 절단

불완전 병변 S1에 해당하는 신경학적 장애

주로 사지 중 한 곳에만 발병한 최소 상태의 뇌성마비

시각 장애 : 시력이 좋은 쪽 교정시력이 10%일 때(시력이 2/60에서 6/60 까지 혹은 시야가 5% 이상 20% 미만의 경우)

PR3 등급 선수는 반드시 다음 장애 그룹 중에 최소 하나에 해당되는 최소 적격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PR3- PI 지체 장애인 - 최소 장애 기준

한 쪽 손의 세 손가락의 완전 손실 혹은

최소 발 중족골의 절단 혹은

사지 중 한 곳에서 최소 10 포인트 손실

사지 중 두 곳에서15 포인트 손실

기능 등급분류 테스트를 지체 장애인의 등급분류 형식에 맞춰 측정한 경우.

** PR3Mix2x 종목의 경우, 지체장애인의 등급분류 형식에 맞춰 기능 등급분류 테스트를 했을 때 선수는 최소 사지 중 한 곳의 20 포인트 손실이 있어야 한다.

 

2. PR3 B1, PR3 B2, PR3 B3 시각 장애 - 출전을 원하는 FISA 경기 이전에, 시각 장애 선수는 시각 등급분류 패널에게 반드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이 B3(PR3 B3), B2(PR3 B2) 혹은 B1(PR3 B1) 스포츠 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는 http://www.ibsa.es에 명시되어있다. 

 

B. PR2

선수 중 몸통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하지의 기능 혹은 가동성이 약해져 슬라이딩 시트 사용이 불가능 한 선수로 FISA의 등급분류사에 의해서 평가 후 PR2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PR2 등급에 적합한 선수는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최소 장애를 가진다.

 

양측 무릎 부위 절단 혹은 상당한 대퇴사두근의 장애 혹은

신경학적으로 L3 레벨에 해당하는 장애, 혹은 불완전L1의 장애

위에 언급한 장애의 복합 형태, 예를 들어 양 다리의 절단과 한 다리의 상당한 대퇴사두근의 장애 혹은

양 하지에 영향을 주는 뇌 손상

 

C. PR1

선수 중 최소한의 혹은 몸통의 기능이 아예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주로 어깨의 기능) 에는 FISA의 등급분류사에 의해서 평가 후 PR1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PR1의 선수는 대부분 팔과 어깨를 사용하여 힘을 낼 수 있다. 이러한 선수들은 또한 앉아 있을 시 균형에 약할 수 있다.

PR1 등급에 적합한 선수는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최소 손상이 있을 수 있다.

 

양쪽 다리와 몸통에 영향을 주는 뇌손상 혹은

신경학적 장애로 완전병변T12 레벨에 해당하는 장애 혹은 불완전병변T10 혹은

양측 윗부분 하지 절단

 

D. NE (부적합)

FISA의 등급분류 프로세스에서 장애인 조정 선수로서 대회에 참가할 때 최소의 장애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선수는 이 등급을 부여 받는다.

 

부여 받은 등급 외의 종목에 참가

선수는 선수 본인이 받은 등급 보다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는 스포츠 등급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R2로 등급분류를 받은 선수가 PR3 종목에 출전할 수 있지만 PR1 등급에 해당되는 종목은 참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