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 국가대표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19년도 국외유학지원금 신청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자격조건 및 필요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대상: 은퇴 국가대표 선수(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대상 국제대회 입상으로 평가점수 40점 이상 취득자 중 외국어시험 기준점수 이상 보유자)
나. 모집절차: 희망자 신청 → 경기단체장 추천 →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추천 → 공단 신규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다. 사업개요
구 분 |
세부내용 |
지원기간 |
대학원(2년), 대학(2∼4년), 단기교육훈련/연구과정(6개월∼1년) |
지원금액 |
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의료보험료(예산범위 내) |
라. 제출서류: 유학지원 신청서 및 추천서 등 10종 * 붙임- 1 설명자료 세부 내용 참조
마. 제출기한: 8. 2.(금) 18:00까지 연맹 메일(krad@hanmail.net) 제출
* 자격요건이 미비하거나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추천 제외
바. 선정시기: 9월 중
사.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임급
□ 선정절차
○ 신규대상자 : 연 1회 신청 및 추천에 의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① 서류제출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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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단체장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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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추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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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원대상자 추천 내용 검토 및 신규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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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등록금, 출국 항공료, 체재비 등 지급 |
대상자→ 경기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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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체→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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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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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
공단→대상자 |
○ 기존대상자(참고)
- 등록금은 교육기관 등록 전후에, 체재비는 6개월 단위로, 귀국항공료는 최종 귀국 시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① 등록금, 체재비 등 신청서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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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상자 서류 검토 및 지원금액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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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등록금, 체재비 등 지급 |
대상자→공단 |
공단 |
공단→대상자 |
주) 제출서류: 등록금 등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체재비는 별도 서류 없음)
3. 제출서류
가. 국외수학계획서 1부
나. 추천서(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및 국외 유학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다. 교육기관‧연수기관/훈련기관‧연구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부
라. 서약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마. 재정보증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바. 병적증명서 1부 * 해당자만 제출
사. 해당 외국어 성적표 1부
* 규정 별표3에서 정한 기준 점수 이상
** 성적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한 성적표만 유효
아. 국외계좌 본인확인서(은행명, SWIFT, 예금주명 및 계좌번호 명시) 1부
* 국외계좌로 받을 경우에만 제출
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